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봉안증서 판매수익은 언제 익금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82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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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봉안증서 판매수익은 언제 익금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가를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반환의무 없는 대가를 받고 봉안증서를 판매할 때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가를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준공 전 판매라면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예정원가를 익금산입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골당 운영법인이 영구적으로 납골할 수 있는 권리의 증서인 봉안증서를 판매한다. 판매대가는 반환의무가 없으며 납골당 준공 전에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납골당을 운영하는 법인이 영구적으로 납골할 수 있는 권리의 증서를 판매하면서 반환의무가 없는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납골당을 운영하는 법인이 영구적으로 납골할 수 있는 권리의 증서(이하 ‘봉안증서’라 함)를 판매하면서 반환의무가 없는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납골당의 준공 전에 봉안증서를 판매하여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이에 대응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행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예정원가를 그 익금산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골당을 운영하는 법인이 영구적으로 납골할 수 있는 권리의 증서를 판매하는 경우 수익의 귀속시기.

회답

반환의무가 없는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납골당의 준공 전에 봉안증서를 판매하여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이에 대응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행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예정원가를 그 익금산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25 (<time datetime="2002-04-18">2002.04.18</time> 회신), "봉안증서 판매수익은 언제 익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10)
원 제목
납골할 수 있는 권리의 증서를 판매하는 경우 수익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