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5년마다 받는 묘지 관리비는 언제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0회신일 1991.02.0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5년마다 받는 묘지 관리비는 언제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2.05

매 5년마다 받거나 받아야 할 관리비를 5년간 균등하게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공원묘지사업 법인이 5년마다 받기로 한 관리비의 수익 계상 방법을 물었다. 매 5년마다 받거나 받아야 할 관리비를 5년간 균등하게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분묘기지권 설정대가로 받는 자료를 제외한 관리비에 관한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원묘지사업 법인이 영구사용권을 부여하고 관리비를 매 5년 기간마다 받기로 약정하였다. 분묘기지권 설정대가로 받는 자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공원묘지사업 영위법인이 분묘기지권 설정대가로 받는 자료를 제외한 관리비를 영구사용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매5년 마다 받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 매5년 마다 받거나 받아야 할 관리비를 5년간 균등안분하여 익금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원묘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묘기지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자료를 제외한 관리비를 영구사용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매5년 기간마다 받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5년 기간마다 받거나, 받아야 할 관리비를 5년간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회신한 별첨 내용을 참고.

붙임 :

※ 간세1265.1-3353, 1980.12.24

정제 정리

질의

공원묘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관리비를 매 5년마다 받기로 한 경우 수익 계상 방법.

회답

공원묘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묘기지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자료를 제외한 관리비를 영구사용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매5년 기간마다 받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5년 기간마다 받거나, 받아야 할 관리비를 5년간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대하여는 유사 질의의 별첨 내용을 참고.

붙임: 간세1265.1-3353, 1980.12.2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0 (1991.02.05 회신), "5년마다 받는 묘지 관리비는 언제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58)
원 제목
공원묘지사업 영위법인이 관리비를 받는 경우 수익 계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