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 의료장비의 매출원가는 즉시상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996회신일 2003.11.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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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19

그 금액은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임대 의료장비의 장부가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금액은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금융리스를 제외하고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의료장비를 임대하면서 리스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임대자산의 장부가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였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에 규정된 금융리스는 제외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의료장비를 임대하면서 당해 임대자산의 장부가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의료장비를 임대(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에 규정된 금융리스 제외)하면서 리스회계처리준칙에 따라 당해 임대자산의 장부가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한 의료장비의 장부가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한 경우 즉시상각의제 해당 여부

회답

금융리스를 제외하고, 법인이 의료장비를 임대하면서 리스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임대자산의 장부가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996 (2003.11.19 회신), "임대 의료장비의 매출원가는 즉시상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4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453)
원 제목
즉시상각의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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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