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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제작업체 소속 기술자는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선박·해양플랜트 설비 제작 법인과 고용계약을 맺은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그 내국법인이 시행령에서 열거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3年 12月 31日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기술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6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외국인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달 1일부터 2년이 되는…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형선박및해양플랜트설비제작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외국인기술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했다. 외국인기술자는 해당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다.
질의요지
대형선박및해양플랜트설비제작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는 면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외국인기술자란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를 말하는 것으로
대형선박및해양플랜트설비제작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상기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는 면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형선박및해양플랜트설비제작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외국인기술자란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를 말하는 것으로, 대형선박및해양플랜트설비제작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상기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는 면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제1항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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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692 (<time datetime="2003-09-23">2003.09.23</time> 회신), "선박 제작업체 소속 기술자는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4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436)
- 원 제목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