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부에 누락된 채무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41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부에 누락된 채무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 사례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부외부채를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 사례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세무처리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부외부채의 세무처리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부채가 있음에도 이에 대응하는 자산이 누락되고 그 누락자산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외부채에 대하여 세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관련 질의회신사례 법인1264.21-654(1984.02.21.), 법인22601-1139(1987.05.06.), 법인46012-1357 (19 93.05.14.), 법인46012-1189(1993.04.30.)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3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부외부채를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회답

다음 질의회신 사례와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3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1264.21-654(1984.02.21.)

· 법인22601-1139(1987.05.06.)

· 법인46012-1357(1993.05.14.)

· 법인46012-1189(1993.04.3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139 도로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은 손금인가요?
  • 법인46012-1189 누락된 부외부채와 자산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 법인46012-1357 부외부채 대응 누락자산은 언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411 (<time datetime="2003-07-25">2003.07.25</time> 회신), "장부에 누락된 채무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4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425)
원 제목
장부미계상 채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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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