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도로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은 손금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3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로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은 손금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건축업 법인이 납부한 도로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회답 본문은 동일 내용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다시 보내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받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도로 일부를 점용했다. 이에 따라 도로점용료와 도로점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을 납부했다.

질의요지

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받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도로일부를 점용함에 따라 납부하는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2.05.11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하여는 귀하의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다시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법인22601-1014, 1992.05.06

정제 정리

질의

건축업 법인이 납부하는 도로점용료와 도로점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1992.05.11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하여는 귀하의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다시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법인22601-1014, 1992.05.0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39 (<time datetime="1992-05-25">1992.05.25</time> 회신), "도로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은 손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16)
원 제목
도로점용료와 도로점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