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표준원가로 제조원가를 계산하면 재고자산 세무조정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4회신일 2004.04.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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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표준원가로 제조원가를 계산하면 재고자산 세무조정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4.06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제조원가를 산정하고 정해진 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 신고하면 세무조정이 필요 없다.

표준원가로 제조원가를 산정한 경우 재고자산에 별도 세무조정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제조원가를 산정하고 정해진 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 신고하면 세무조정이 필요 없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상 기업회계기준과 시행령상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따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제조원가를 산정한다.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 신고한다.

질의요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제조원가를 산정한 후 법인세법에 의한 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제조원가를 산정한 후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표준원가를 사용하여 제조원가를 계산한 경우 재고자산에 별도 세무조정이 필요한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제조원가를 산정한 후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4 (2004.04.06 회신), "표준원가로 제조원가를 계산하면 재고자산 세무조정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3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381)
원 제목
표준원가를 사용한 제조원가 계산시 재고자산 세무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