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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기금채권 반환 시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해당 약정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정리기금채권 반환 시 의제 원천징수세액의 귀속과 기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약정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금융기관과 한국자산관리공사 간 채권 양수도 및 특별채권개별정산계약에 따른 반환 약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인 금융기관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 양수도계약 및 특별채권개별정산계약을 체결했다. 양 당사자는 해당 계약에 따라 정리기금채권을 반환하기로 약정했다.
질의요지
금융기관과 성업공사간 체결된 부실채권 양도・양수 협정서상의 계약 해제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을 반환하는 경우에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인 금융기관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에 체결된 채권 양수도계약 및 특별채권개별정산계약에 따라 정리기금채권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46013-2303, 1998.08.14, 법인46012-2096, 1999.06.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정리기금채권을 반환하는 경우 의제 원천징수세액의 귀속 및 기납부세액공제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인 금융기관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에 체결된 채권 양수도계약 및 특별채권개별정산계약에 따라 정리기금채권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46013-2303, 1998.08.14, 법인46012-2096, 1999.06.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096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때 가수금을 상계하나?
- 법인46013-2303 계약 해제로 기금채권 반환 시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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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3 (2004.04.02 회신), "정리기금채권 반환 시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3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379)
- 원 제목
- 의제 원천징수세액의 귀속 및 기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