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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로 기금채권 반환 시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반환 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부실채권 양수계약 해제로 기금채권을 반환할 때 보유기간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반환 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기금채권 이자소득에서 이미 원천징수·납부된 세액은 환급대상세액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과 성업공사 사이의 부실채권 양도·양수 협정상 계약이 해제되어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을 반환한다.
질의요지
금융기관과 성업공사 사이에 체결된 부실채권 양도ㆍ양수에 관한 협정서상의 계약 해제로 인하여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과 성업공사 사이에 체결된 “부실채권 양도ㆍ양수에 관한 협정서”상의 계약 해제로 인하여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동 기금채권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ㆍ납부된 세액은 환급대상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실채권 양도·양수 계약 해제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을 반환하는 경우 보유기간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금융기관과 성업공사 사이에 체결된 “부실채권 양도·양수에 관한 협정서”상 계약 해제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2. 동 기금채권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납부된 세액은 환급대상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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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303 (<time datetime="1998-08-14">1998.08.14</time> 회신), "계약 해제로 기금채권 반환 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2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214)
- 원 제목
- 부실채권 양수계약 해제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보유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