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의제매입세액 추가납부액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0회신일 2004.03.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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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의제매입세액 추가납부액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16

가산세를 제외한 추가납부세액은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을 추가 납부할 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추가납부세액은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매입세액을 동법시행령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을 추가납부하는 경우 동 추가납부세액(가산세 제외)은 추가납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동법시행령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추가납부하는 경우 당해 추가납부세액(가산세 제외)은 추가납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을 추가납부하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동법시행령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추가납부하는 경우 당해 추가납부세액(가산세 제외)은 추가납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0 (2004.03.16 회신), "의제매입세액 추가납부액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3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344)
원 제목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의 추가납부시 손금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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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