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의제매입세액 추가납부액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산세를 제외한 추가납부세액은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을 추가 납부할 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추가납부세액은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매입세액을 동법시행령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을 추가납부하는 경우 동 추가납부세액(가산세 제외)은 추가납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동법시행령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추가납부하는 경우 당해 추가납부세액(가산세 제외)은 추가납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을 추가납부하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동법시행령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추가납부하는 경우 당해 추가납부세액(가산세 제외)은 추가납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2조제2항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리스계약 중도해지 시 반환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05.10.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8
- 소송 지급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2004.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80
- 잘못 익금산입한 대손세액공제액은 어떻게 조정하는가?2001.08.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714
- 양여받은 차량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001.05.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254
- 법인이 폐업하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어떻게 신고하나?1999.05.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45
- 가공수입과 대응원가를 함께 부인하면 상여인가?1993.03.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2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0 (2004.03.16 회신), "의제매입세액 추가납부액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3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344)
- 원 제목
-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의 추가납부시 손금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