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사용 준비금 환입 시 세율과 이자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사용 준비금 환입 시 세율과 이자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추가 이자상당액에는 손금산입 당시 세율과 10,000분의 3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미사용분을 환입할 때 적용할 세율과 이자율 및 분납 여부를 물었다. 추가 이자상당액에는 손금산입 당시 세율과 10,000분의 3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미사용액의 법인세는 익금산입 당시 세율을 적용하며 이자상당액을 뺀 세액은 분납 대상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월(第25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45日)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설정해 손금에 산입했으나 일정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했다. 이에 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차액에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계산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미사용분에 대한 세액추징시 적용할 세율 및 이자율은 손금산입 당시의 세율과 개정된 이자율인 10,000분의 3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한 후 일정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동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함과 동시에 법인세 차액 분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계산시 적용할 세율 및 이자율은 손금산입 당시의 세율과 개정된 이자율인 10,000분의 3을 적용하는 것이며,

또한 준비금 미사용액에 대한 당해연도 법인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세율은 익금산입당시의 세율을 적용하되, 동 세액(이자상당 추가납부세액 제외)은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납 대상 세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미사용액을 환입할 때 적용할 세율과 이자율 및 법인세 분납 대상 여부.

회답

1. 법인세 차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계산할 때에는 손금산입 당시의 세율과 개정된 이자율인 10,000분의 3을 적용합니다.

2. 준비금 미사용액에 대한 해당 연도 법인세액에는 익금산입 당시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3. 그 세액 중 이자상당 추가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의 분납 대상 세액에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3 (<time datetime="2005-03-04">2005.03.04</time> 회신), "미사용 준비금 환입 시 세율과 이자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3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334)
원 제목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환입에 대한 법인세액 계산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