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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신용카드업 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할 때 그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기존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법인22601-3665와 부가46015-1172를 참고자료로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고 있을 경우에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법인22601-3665, 1989. 10.06. 및 부가46015-1172, 1995.06.28.)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경우 그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인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22601-3665, 1989. 10.06. 및 부가46015-1172, 1995.06.28.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665 신용카드업 수익도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 부가46015-1172 한국조폐공사의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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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759 (<time datetime="2003-11-12">2003.11.12</time> 회신), "은행의 신용카드업 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87)
- 원 제목
- 은행이 카드업을 할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