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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시장 상장 DR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DR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DR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DR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권거래세법상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DR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DR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 증권거래세법에 규정한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DR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 단서 제1호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거래세법상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DR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회답
증권거래세법에 규정한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DR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 단서 제1호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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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1 (2005.04.20 회신), "외국시장 상장 DR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83)
- 원 제목
-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DR을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