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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관리회사 변경은 주권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펀드에서 현물인출해 새 펀드로 이관하는 것은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모펀드 수탁관리회사 변경을 위한 주식 이관이 증권거래세상 양도인지 물었다. 기존 펀드에서 현물인출해 새 펀드로 이관하는 것은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모펀드의 관리주체를 변경하기 위한 특정회사 주식의 이관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모펀드의 관리주체를 변경하기 위해 기존 사모펀드의 특정회사 주식을 현물인출하였다. 인출한 주식을 새로운 사모펀드로 이관하였다.
질의요지
사모펀드의 관리주체의 변경을 위하여 (구)사모펀드내의 특정회사 주식을 현물인출하여 (신)사모펀드로 이관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모펀드의 관리주체의 변경을 위하여 (구)사모펀드내의 특정회사 주식을 현물인출하여 (신)사모펀드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모펀드 관리주체 변경을 위해 기존 펀드의 특정회사 주식을 현물인출하여 새 펀드로 이관하는 것이 증권거래세상 양도인지 여부.
회답
사모펀드의 관리주체 변경을 위해 (구)사모펀드 내의 특정회사 주식을 현물인출하여 (신)사모펀드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3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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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3 (2005.03.29 회신), "사모펀드 관리회사 변경은 주권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80)
- 원 제목
- 사모펀드의 수탁관리회사를 단순 변경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