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펀드 해지로 주식을 받으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1회신일 2005.03.2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펀드 해지로 주식을 받으면 양도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3.28

펀드보유주식을 받는 것과 운용회사·수탁기관만 바꾸는 이체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펀드 해지로 주식을 받거나 다른 펀드로 이체할 때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인지 물었다. 펀드보유주식을 받는 것과 운용회사·수탁기관만 바꾸는 이체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펀드 해지 시 수익자가 펀드보유자산인 주식을 받는다. 다른 펀드로 이체할 때는 투자자산운용회사와 수탁기관만 변경한다.

질의요지

펀드의 해지로 펀드보유자산인 주식을 받는 것과 타 펀드로의 이체시 단순히 투자자산운용회사와 수탁기관만 변경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펀드의 해지로 수익자가 펀드보유자산인 주식을 받는 것과 타 펀드로의 이체시 단순히 투자자산운용회사와 수탁기관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펀드의 해지로 수익자가 펀드보유자산인 주식을 받는 경우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2. 다른 펀드로 이체하면서 투자자산운용회사와 수탁기관만 변경하는 경우의 양도 해당 여부.

회답

두 경우 모두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1 (2005.03.28 회신), "펀드 해지로 주식을 받으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79)
원 제목
투자신탁의 주식 지급시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