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조세포탈 제보 포상금은 언제 얼마를 지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1회신일 2005.04.14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세포탈 제보 포상금은 언제 얼마를 지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14

포상금의 지급시기와 지급액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달라 참고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조세포탈 관련 중요 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 지급시기와 지급액을 물었다. 포상금의 지급시기와 지급액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달라 참고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체납자의 재산 압류는 국세징수법상 압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2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압류의 요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강제징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4조(압류의 요건) ①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納付催告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4조(강제징수) 관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교부청구ㆍ참가압류를 포함한다), 압류재산의 매각ㆍ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자가 조세포탈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였다. 해당 자료가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조세포탈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자료가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시기 및 지급액

본문(원문)

귀하가 제공하신 자료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포상금의 지급】에 해당되어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그 지급시기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붙임의 참고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세를 탈루한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그 재산의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포탈과 관련하여 제공한 자료가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할 때 지급시기와 지급액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회답

1. 제공한 자료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의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면 지급시기와 지급액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참고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조세를 탈루한 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재산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24조의 압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1 (2005.04.14 회신), "조세포탈 제보 포상금은 언제 얼마를 지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51)
원 제목
포상금 지급 시기 및 지급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