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건물 명도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5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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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물 명도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경매 취득 건물을 명도받기 위해 세입자에게 준 합의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건물을 조속히 명도받기 위해 지급한 금액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매로 취득한 건물을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조속히 명도받으려는 경우이다.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세입자들에게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건물을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조속히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상기 질의와 관련하여 “귀 질의 2)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인 우리청 소득46011-240(2000.02.1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매로 취득한 건물을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조속히 명도받기 위해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면 원천징수 대상인지.

회답

해당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유사사례인 소득46011-240(2000.02.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40 건물명도 합의금은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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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5 (<time datetime="2004-07-16">2004.07.16</time> 회신), "건물 명도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94)
원 제목
경매로 취득한 건물을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한 합의금의 원천징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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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