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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며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지급의무 없는 건물명도 합의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며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회신문은 유사 사례인 소득46011-240과 소득46011-205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급의무가 없는 건물명도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건물명도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40, 2000. 02.17.) 및 (소득46011-205, 1996.01.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급의무가 없는 건물명도 합의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당해 건물명도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40, 2000. 02.17.) 및 (소득46011-205, 1996.01.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05 (게시판 미보유)
- 소득46011-240 건물명도 합의금은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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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1 (2004.02.03 회신), "건물명도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5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581)
- 원 제목
- 합의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