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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명도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건물 명도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2. 최신 회답2004.07.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4.07.16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경매 취득 건물을 명도받기 위해 세입자에게 준 합의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건물을 조속히 명도받기 위해 지급한 금액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4.07.16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5
경매 취득 건물을 명도받기 위해 세입자에게 준 합의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건물을 조속히 명도받기 위해 지급한 금액이 대상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4.02.03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1
지급의무 없는 건물명도 합의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며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회신문은 유사 사례인 소득46011-240과 소득46011-205를 참고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