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전속작가 지원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9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전속작가 지원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대가는 명칭과 관계없이 지급액 전체에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전속작가에게 지급하거나 채권과 상계하는 지원금의 원천징수와 비용 처리를 물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대가는 명칭과 관계없이 지급액 전체에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의 필요로 부담한 타당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실제 성격은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4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판매촉진 등을 위해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전속작가와 관련된 비용을 지출한다. 지원금에는 해외작품제작비, 여비, 전시회개최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전시회 등을 개최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이 전속작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성격인 경우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을 채권과 상계하거나 면제받은 때에는 상계한 날 또는 면제받은 날을 지급한 때로 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독립된 자격으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의 명칭(해외작품제작비ㆍ여비ㆍ전시회개최비용 등)에 관계없이 당해 지급금액 전체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인이 판매촉진 등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전시회 등을 개최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이 당해 법인의 필요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그 비용이 사회통념상 전속작가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성격의 것으로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인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지출하는 비용이 전속작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성격인 경우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시회ㆍ광고등의 내용, 지출비용의 성격, 금액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거나 그 수입금액을 채권과 상계 또는 면제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시기

2. 전속작가에게 해외작품제작비·여비·전시회개최비용 등을 지급하거나 법인이 전시회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1. 「소득세법」 제144조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며, 채권과 상계하거나 면제받은 때에는 상계한 날 또는 면제받은 날을 지급한 때로 본다.

2. 독립된 자격으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명칭과 관계없이 지급금액 전체에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3. 법인의 필요에 따라 실시하고 사회통념상 전속작가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타당한 범위이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4. 전속작가가 부담하여야 할 성격의 비용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해당 여부는 전시회·광고 등의 내용, 비용의 성격과 금액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9 (<time datetime="2005-07-01">2005.07.01</time> 회신), "전속작가 지원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79)
원 제목
전속작가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에 대한 세무처리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