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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와 찬조금도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유목적사업비로 업무와 관계없이 무상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나 각 금액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사회복지법인의 회비·임원회비·찬조금이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비로 업무와 관계없이 무상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나 각 금액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정관과 구체적인 사업활동 등을 고려하여 회비·임원회비·찬조금의 성격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회원으로부터 회비, 임원회비 및 찬조금을 받는다. 해당 금액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업무와 관계없이 무상 지출한 기부금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사회복지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나, 귀 사회복지법인의 회비, 임원회비, 찬조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구체적인 사업활동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복지법인의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임원회비 및 찬조금이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업무와 관련 없이 무상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다.
회비, 임원회비 및 찬조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과 구체적인 사업활동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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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5 (<time datetime="2004-06-08">2004.06.08</time> 회신), "회비와 찬조금도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77)
- 원 제목
- 사회복지법인의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찬조금이 기부금특별공제대상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