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연말정산 후 급여를 추가 지급하면 다시 정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6회신일 2004.06.07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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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말정산 후 급여를 추가 지급하면 다시 정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07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마친 뒤 같은 과세기간의 급여를 추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회신문은 유사 사례인 서이46013-12121 및 법인46013-439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회신문 서이46013-12121(2003.12.15.) 및 법인46013-439(1999.02.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말정산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회답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유사한 내용에 대한 회신문 서이46013-12121(2003.12.15.) 및 법인46013-439(1999.02.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6 (2004.06.07 회신), "연말정산 후 급여를 추가 지급하면 다시 정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75)
원 제목
연말정산후 급여추가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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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