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용 승합자동차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2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용 승합자동차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승합자동차를 사업용으로 사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사업용 승합자동차를 살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승합자동차를 사업용으로 사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차량을 실제 사업에 사용하는지는 사업내용과 용도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 9인승 승합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해당 승합자동차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승합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승합자동차(귀 질의의 경우 ○○ 9인승)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차량을 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업내용 및 용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사업용 승합자동차를 구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승합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차량을 사업에 사용하는지는 사업내용과 용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27 (<time datetime="2000-03-08">2000.03.08</time> 회신), "사업용 승합자동차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60)
원 제목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사업용 승합자동차 구입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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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