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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신축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규정상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내용이 불분명한 다가구주택 신축판매 사례이다. 주택 규모와 가구당 전용면적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모(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모(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와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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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87 (<time datetime="1999-08-03">1999.08.03</time> 회신), "다가구주택 신축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9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971)
- 원 제목
-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