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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기금 이자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의료급여기금 운용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해석사례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자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의료급여기금의 운용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는 법인22601-2310 (1989. 6.26.)호, 서이46013-11094(2003. 6. 3.)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급여기금의 운용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회답
법인22601-2310(1989. 6.26.)호 및 서이46013-11094(2003. 6. 3.)호를 참고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310 공사미지급금을 보증금으로 갚으면 차입금 상환인가?
- 서이46013-11094 신용보증재원 예치이자는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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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0 (<time datetime="2004-03-16">2004.03.16</time> 회신), "의료급여기금 이자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49)
- 원 제목
- 의료급여기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