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일시적 공사계약 알선 사례금은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1회신일 2004.03.1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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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시적 공사계약 알선 사례금은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11

고용관계 없이 받은 해당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한다.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건설공사 계약을 알선하고 받은 사례금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받은 해당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한다.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20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아닌 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건설공사 계약을 알선하고 사례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아닌 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건설공사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아닌 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건설공사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사례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100분의 20)을 적용하여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계약 알선 사례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회답

사업자가 아닌 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건설공사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사례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입니다. 지급자는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1 (2004.03.11 회신), "일시적 공사계약 알선 사례금은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44)
원 제목
공사계약 사례금에 대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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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