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전교조 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1회신일 2004.02.2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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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교조 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2.27

조합원 자격으로 규약에서 정한 분회비를 납부했다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낸 분회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조합원 자격으로 규약에서 정한 분회비를 납부했다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분회비를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노동조합비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이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분회비를 납부한 경우다.

질의요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규약에서 정한 분회비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분회비는 노동조합비로 보아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의 자격으로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분회비를 납부한 경우 당해 납부한 분회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호에서 정한 노동조합비로 보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이 규약에 따라 납부한 분회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의 자격으로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분회비를 납부한 경우 당해 납부한 분회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호에서 정한 노동조합비로 보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1 (2004.02.27 회신), "전교조 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40)
원 제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분회비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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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