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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합원 자격으로 규약에서 정한 분회비를 납부했다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낸 분회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조합원 자격으로 규약에서 정한 분회비를 납부했다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분회비를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노동조합비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이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분회비를 납부한 경우다.
질의요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규약에서 정한 분회비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분회비는 노동조합비로 보아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의 자격으로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분회비를 납부한 경우 당해 납부한 분회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호에서 정한 노동조합비로 보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이 규약에 따라 납부한 분회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의 자격으로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분회비를 납부한 경우 당해 납부한 분회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호에서 정한 노동조합비로 보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2호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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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1 (2004.02.27 회신), "전교조 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40)
- 원 제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분회비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