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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매출 전 이자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8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채 매출 전 이자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권발행법인은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국채 발행일부터 매출일까지의 이자소득 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발행법인은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발행조건이 동일한 국채를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의2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2조의2 (국채 등의 이자소득) 다음 각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2조의2(국채 등의 이자소득)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6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및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條에서 "債券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條에서 "利子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條에서 "居住者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가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제3호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채권등이 주식으로 전환ㆍ상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발행조건이 동일한 국채를 공개시장에서 발행한다. 채권 발행일부터 채권 매출일까지 이자소득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발행조건이 동일한 국채를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 채권발행일부터 채권매출일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을 채권발행법인은 환급신청할 수 있음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의 2에서 규정하는 발행조건이 동일한 국채를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 채권발행일부터 채권매출일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을 채권발행법인은 소득세법 제46조에 의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채 발행일부터 채권 매출일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을 채권발행법인이 환급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의 2에서 규정하는 발행조건이 동일한 국채를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 채권발행일부터 채권매출일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을 채권발행법인은 소득세법 제46조에 의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8 (<time datetime="2004-10-29">2004.10.29</time> 회신), "국채 매출 전 이자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20)
원 제목
한국은행의 국채발행제도 변경과 관련하여 세액환급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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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