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자녀가 여러 명이면 보육수당 비과세액도 늘어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4회신일 2004.10.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녀가 여러 명이면 보육수당 비과세액도 늘어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0.28

자녀 수와 관계없이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6세 이하 자녀가 여러 명인 근로자의 보육수당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자녀 수와 관계없이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본문(원문)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자녀 수와 관계없이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4 (2004.10.28 회신), "자녀가 여러 명이면 보육수당 비과세액도 늘어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19)
원 제목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