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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와 상여의 소득세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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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급여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로, 상여는 소득세법 제136조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급여와 상여에 대한 소득세 계산 및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매월 급여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로, 상여는 소득세법 제136조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연말정산에서 연간 확정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비교해 초과액은 환급하고 부족액은 추가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6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賞與등"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합소득공제를 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자가 받는 상여등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상여등"이라 한다)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사람이 받는 상여등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는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원천징수의무자는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연도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 지급한 급여액에서 세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고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여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근로자별로 부담하여야 할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 후, 확정된 연간 부담할 세액과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고 부족 징수한 세액은 추가 징수하는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계산방법.
회답
원천징수의무자는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34조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상여를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36조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다음 연도 1월분 급여 지급 시 1년간 지급한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고 소득공제신고서에 따라 각종 소득공제액과 세액공제액을 계산해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합니다. 확정세액과 이미 원천징수ㆍ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초과징수액은 환급하고 부족징수액은 추가 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6조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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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9 (2004.10.28 회신), "급여와 상여의 소득세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18)
- 원 제목
-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