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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대신 낸 근로소득세도 근로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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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하지 않고 대신 납부한 소득세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하지 않고 대신 납부한 소득세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근로소득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대신 납부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대신 납부한 소득세는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대신 납부한 소득세는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그 대납세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34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대신 납부한 경우 그 소득세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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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8 (2004.10.27 회신), "회사가 대신 낸 근로소득세도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16)
- 원 제목
- 원천징수의무자가 대납한 갑근세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