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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수입으로 계상한 회생위원 보수도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보수를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면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이 아니다.
법인 직원이 수행한 회생위원 업무의 보수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그 보수를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면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이 아니다. 법인의 종사자가 개인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위원 업무를 수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3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채무자를 상대로 신용관리교육, 상담 및 채무조정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 종사자에게 회생위원 업무를 맡겼다. 개인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지급된 보수는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된다.
질의요지
법인의 종사자로 하여금 회생위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지급되는 보수를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인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채무자를 상대로 신용관리교육, 상담 및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종사자로 하여금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회생위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같은법에 의해 지급되는 회생위원의 보수를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보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인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종사자가 개인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위원 업무를 수행하고, 그 보수를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보수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인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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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1 (<time datetime="2004-09-21">2004.09.21</time> 회신), "법인 수입으로 계상한 회생위원 보수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08)
- 원 제목
- 법인소속 직원의 외부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