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투자신탁이익에서 신탁보수를 차감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94회신일 2004.08.2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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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투자신탁이익에서 신탁보수를 차감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8.26

투자신탁의 이익과 분배금은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투자신탁의 이익과 분배금에서 신탁 관련 보수와 수수료를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투자신탁의 이익과 분배금은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또는 신탁업법에 따른 보수·수수료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투자신탁의 이익 및 분배금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또는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이익 및 분배금은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또는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신탁의 이익 및 분배금을 산정할 때 신탁 관련 보수·수수료 등을 차감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이익 및 분배금은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또는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94 (2004.08.26 회신), "투자신탁이익에서 신탁보수를 차감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01)
원 제목
투자신탁이익 등의 신탁보수 차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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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