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한약업사 의약품도 영수증을 내면 의료비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8회신일 2005.01.2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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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26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이나 그 서식의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한약업사 등에서 구입한 의약품의 의료비공제에 필요한 영수증을 물었다.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이나 그 서식의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 의료비공제에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에 따른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26.04.15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약사법(2026.06.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약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한약업사 등’으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다.

질의요지

의료비공제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2조에 의한 의료비공제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에 의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나, 동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약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한약업사 등으로부터 구입하는 의약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동 서식의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하면 의료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영수증과 한약업사 등에서 구입한 의약품의 영수증 요건.

회답

소득세법 제52조에 의한 의료비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에 의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약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한약업사 등으로부터 구입하는 의약품’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그 서식의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의료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8 (2005.01.26 회신), "한약업사 의약품도 영수증을 내면 의료비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99)
원 제목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용 의료비영수증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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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