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보증금 차감 수수료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4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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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증금 차감 수수료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증금은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위탁영업 개인에게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차감한 보증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보증금은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보증금은 인적용역 대가와 별도로 일정 기간 예치한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을 대신한 개인이 신규고객과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했다. 법인은 고객의 계약해지에 대비해 일정 기간 보증금을 차감하고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신규고객이 계약해지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기간 보증금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 보증금의 원천징수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 법인을 대신하여 신규고객과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한 개인에게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신규고객이 계약해지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기간 보증금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 귀 질의의 보증금은 인적용역제공에 대하여 지급한 수입금액과 별도로 예치한 금액으로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 지급시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우리청의 질의회신문 법인46013-3930(1999.11.09.), 부가46015- 1694(1994.08.18.) 및 부가46015-716(1999.03.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규고객의 계약해지에 대비하여 일정 기간 보증금을 차감하고 위탁영업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보증금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해당 보증금은 인적용역 제공에 대하여 지급한 수입금액과 별도로 예치한 금액으로,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4 (<time datetime="2004-08-20">2004.08.20</time> 회신), "보증금 차감 수수료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95)
원 제목
위탁영업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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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