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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차감 수수료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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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은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위탁영업 개인에게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차감한 보증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보증금은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보증금은 인적용역 대가와 별도로 일정 기간 예치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을 대신한 개인이 신규고객과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했다. 법인은 고객의 계약해지에 대비해 일정 기간 보증금을 차감하고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신규고객이 계약해지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기간 보증금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 보증금의 원천징수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 법인을 대신하여 신규고객과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한 개인에게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신규고객이 계약해지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기간 보증금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 귀 질의의 보증금은 인적용역제공에 대하여 지급한 수입금액과 별도로 예치한 금액으로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 지급시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우리청의 질의회신문 법인46013-3930(1999.11.09.), 부가46015- 1694(1994.08.18.) 및 부가46015-716(1999.03.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규고객의 계약해지에 대비하여 일정 기간 보증금을 차감하고 위탁영업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보증금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해당 보증금은 인적용역 제공에 대하여 지급한 수입금액과 별도로 예치한 금액으로,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3930 원천징수 과오납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는가?
- 부가46015-716 신문 파지와 지난월호 잡지는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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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4 (<time datetime="2004-08-20">2004.08.20</time> 회신), "보증금 차감 수수료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95)
- 원 제목
- 위탁영업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