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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에 부수된 장비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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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기계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고, 상표권 독점사용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장비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계 임차료와 상표권 사용에 필수적인 장비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순 기계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고, 상표권 독점사용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장비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장비가 상표권의 국내 독점사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기계를 임차하거나 상표권과 그 국내 독점사용에 필수적인 장비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상표권의 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비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단순히 기계를 임차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미국법인이 지급받는 기계의 임대소득은 한․미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상표권의 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서, 동 상표권의 국내 독점사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비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장비의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계 임차대가와 상표권의 국내 독점사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비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1. 단순히 기계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2.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국내 독점사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비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장비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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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2025 (2003.11.25 회신), "상표권에 부수된 장비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78)
- 원 제목
- 상표권사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제공되는 장비 사용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