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조건부 주식 양도의 정산차액은 언제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56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건부 주식 양도의 정산차액은 언제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상거래로 인정되면 정산차액은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주식 양도 후 사후 정산한 양도가액 차액의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정상거래로 인정되면 정산차액은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고 사후정산조건이 주식 양도를 위한 정상거래여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다른 법인의 주식을 양도일 현재 확정되지 않은 양도가액으로 거래했다. 일정기간 후 당시 시가와 비교목적의 약정가액 간 차액을 양도가액에서 가감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주식 양도일 현재 확정되지 아니한 양도가액으로 거래한 후에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시가의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 그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다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명의개서일 등 양도일 현재 확정되지 아니한 양도가액으로 거래한 후에 양도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 당시 시가와 비교목적의 약정가액과의 차액을 양도가액에서 가감하기로 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후정산조건이 주식의 양도목적을 위한 정상거래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일 이후 양도가액과의 정산차액을 그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건부로 양도한 주식의 사후 정산차액에 대한 손익귀속사업연도.

회답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양도일 현재 확정되지 아니한 양도가액으로 거래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당시 시가와 비교목적의 약정가액과의 차액을 양도가액에서 가감하기로 한 경우입니다.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당해 사후정산조건이 주식의 양도목적을 위한 정상거래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일 이후 양도가액과의 정산차액을 그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563 (<time datetime="2003-09-01">2003.09.01</time> 회신), "조건부 주식 양도의 정산차액은 언제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65)
원 제목
조건부 양도주식의 손익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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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