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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감면된 법인세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8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필리핀에서 감면된 법인세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필리핀에서 감면받은 법인세상당액은 간주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한다.

필리핀 자회사 배당과 관련해 감면된 법인세상당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필리핀에서 감면받은 법인세상당액은 간주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필리핀 소재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관한 세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필리핀 소재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았다. 해당 배당소득에 관하여 필리핀에서 법인세상당액을 감면받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필리핀 소재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필리핀에서 감면 받은 법인세상당액은 간주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필리핀 소재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에 대해서 필리핀에서 감면 받은 법인세상당액이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의 간주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필리핀 소재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관하여 필리핀에서 감면받은 법인세상당액이 간주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하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필리핀 소재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에 대해서 필리핀에서 감면받은 법인세상당액이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의 간주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8 (<time datetime="2005-06-13">2005.06.13</time> 회신), "필리핀에서 감면된 법인세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55)
원 제목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