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내 연락사무소의 리스료도 국외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 연락사무소의 리스료도 국외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리스료는 국외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본법인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받은 자동차 리스료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리스료는 국외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국내 소재 연락사무소와 계약하고 그 사무소에서 리스료를 받은 경우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7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條에서 "外國法人稅額"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8165" alt="img159268165" >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동차 리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의 국내 소재 연락사무소와 리스계약을 체결했다. 내국법인은 해당 국내 연락사무소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했다.

질의요지

자동차 리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의 국내 소재 연락사무소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수취하는 리스료는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자동차 리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의 국내 소재 연락사무소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일본법인 국내 연락사무소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당해 리스료 수취금액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의 국내 소재 연락사무소와 체결한 자동차 리스계약에서 받은 리스료가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리스료 수취금액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2 (<time datetime="2005-04-08">2005.04.08</time> 회신), "국내 연락사무소의 리스료도 국외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45)
원 제목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대상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