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국 모회사 성과급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 모회사 성과급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모든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를 수입시기로 본다.

외국 모회사의 주식부여프로그램에 따른 성과급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모든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를 수입시기로 본다. 주식 또는 현금을 지급받고 사전 부여 권리가 자동 확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자회사나 지점의 임직원이 외국 모회사 또는 본점의 주식부여프로그램에 따라 추후 주식이나 현금을 성과급으로 받는다. 3년 경과, 계속고용, 성과목표 달성, 권리의 유효성 등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사전 부여 권리가 자동 확정된다.

질의요지

국내 자회사나 지점의 임직원이 지급받는 성과급의 수입시기는 개인별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를 근로소득 수입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 자회사나 지점의 임직원이 외국 모회사 또는 본점의 성과급지급에 대한 「주식부여프로그램」에 따라 추후 주식 또는 현금을 성과급으로 지급 받음에 있어,

외국 모회사 또는 본점에서 정한 당해 프로그램규정에 따라 제(諸)조건(3년경과조건,계속고용조건,성과목표달성조건,부여된 권리의 유효성조건 등)이 모두 충족된 경우 외국 모회사 또는 본점으로부터 사전에 부여받은 권리가 자동적으로 확정되어 임직원이 소속 이사회 등의 결정에 따라 주식 또는 현금을 당해 임직원이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제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를 근로소득 수입시기로 보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서일46011-10528, 2003. 4.28.) 및 (서이46013-11307, 2002. 7. 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자회사나 지점의 임직원이 외국 모회사 또는 본점의 주식부여프로그램에 따라 주식이나 현금을 성과급으로 받을 때 근로소득 수입시기.

회답

프로그램에 정한 3년경과조건, 계속고용조건, 성과목표달성조건, 부여된 권리의 유효성조건 등이 모두 충족되어 사전에 부여받은 권리가 자동 확정되고, 이사회 등의 결정에 따라 주식 또는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모든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를 근로소득 수입시기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 서일46011-10528, 2003. 4.28. 및 서이46013-11307, 2002. 7. 8.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3 (<time datetime="2004-03-05">2004.03.05</time> 회신), "외국 모회사 성과급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36)
원 제목
임직원이 외국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