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해외선주의 납품 알선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01회신일 2004.12.3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선주의 납품 알선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31

국내조선소 납품 알선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국외조선소 수출 알선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해외선주가 내국법인의 제품 납품을 알선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내조선소 납품 알선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국외조선소 수출 알선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발주 조선소의 국내외 소재와 해외선주의 알선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인 해외선주가 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하면서 내국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수출할 수 있도록 알선한다. 해외선주는 그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인 해외선주가 국내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하면서 내국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법인인 해외선주가 국내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하면서 내국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동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인 해외선주가 국외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하면서 내국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동 국외조선소에 수출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동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해외선주의 알선행위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인 해외선주가 내국법인 제품의 납품 또는 수출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1. 해외선주가 국내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하면서 내국법인의 제품을 납품하도록 알선하고 받은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해외선주가 국외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하면서 내국법인의 제품을 그 조선소에 수출하도록 알선하고 받은 대가는 알선행위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01 (2004.12.31 회신), "해외선주의 납품 알선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23)
원 제목
선주옵션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