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임대료를 못 받으면 과세조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5회신일 2005.09.2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임대료를 못 받으면 과세조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28

해당 임대차 거래에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이 적용된다.

국외특수관계자와 기계장치 임대차계약 후 임대료를 받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해당 임대차 거래에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이 적용된다. 당초 받기로 한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제시된 기존 예규를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正常價格에 의한 課稅調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內國法人과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8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와 기계장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임대료를 받기로 약정했으나 실제로 그 대가를 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와 기계장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수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 임대료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기계장치 임대차에 의한 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초 지급하기로 한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동 대가와 관련해서는 국세청 예규 국이46522-550, 1999.8.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기계장치 임대차에서 약정한 임대료를 받지 않은 경우 정상가격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기계장치 임대차에 의한 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초 지급하기로 한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동 대가와 관련해서는 국세청 예규 국이46522-550, 1999.8.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이46522-550 해외특수관계자 미수금은 대여금으로 보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5 (2005.09.28 회신),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임대료를 못 받으면 과세조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9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997)
원 제목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른 정상가격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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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