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독립대리인의 중개·A/S가 국내사업장을 만들까?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1회신일 2005.09.27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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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독립대리인의 중개·A/S가 국내사업장을 만들까?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27

법적·경제적으로 독립된 대리인이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스위스법인에 중개 및 A/S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적·경제적으로 독립된 대리인이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스위스법인에서 수수료를 받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국내에 기계장비를 판매하는 스위스법인에서 수수료를 받고 중개 및 A/S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스위스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독립대리인으로서 자신의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되는 것이라면 스위스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에 기계장비를 판매하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중개 및 A/S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동 스위스법인으로부터 법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가진 독립대리인으로서 스위스법인을 위한 행위가 내국법인 자신의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되는 것이라면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스위스조세협약」 제5조에서 규정하는 스위스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스위스법인에 중개 및 A/S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법적·경제적으로 독립된 지위의 독립대리인이고 해당 행위가 자신의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된다면 스위스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1 (2005.09.27 회신), "독립대리인의 중개·A/S가 국내사업장을 만들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9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996)
원 제목
국내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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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