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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대리인의 중개·A/S가 국내사업장을 만들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적·경제적으로 독립된 대리인이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스위스법인에 중개 및 A/S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적·경제적으로 독립된 대리인이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스위스법인에서 수수료를 받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국내에 기계장비를 판매하는 스위스법인에서 수수료를 받고 중개 및 A/S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스위스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독립대리인으로서 자신의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되는 것이라면 스위스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에 기계장비를 판매하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중개 및 A/S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동 스위스법인으로부터 법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가진 독립대리인으로서 스위스법인을 위한 행위가 내국법인 자신의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되는 것이라면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스위스조세협약」 제5조에서 규정하는 스위스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스위스법인에 중개 및 A/S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법적·경제적으로 독립된 지위의 독립대리인이고 해당 행위가 자신의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된다면 스위스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스위스조세협약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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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1 (2005.09.27 회신), "독립대리인의 중개·A/S가 국내사업장을 만들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9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996)
- 원 제목
- 국내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