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필리핀 자회사 배당의 간주납부세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5회신일 2005.09.0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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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08

필리핀에서 10%로 원천징수했더라도 20%의 세율로 조세가 납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필리핀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소득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필리핀에서 10%로 원천징수했더라도 20%의 세율로 조세가 납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한국-필리핀간 이중과세방지협약과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필리핀 소재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았다. 해당 배당소득은 필리핀에서 10%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됐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필리핀 소재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필리핀에서 10%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되었더라도 20%의 세율로 필리핀의 조세가 납부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필리핀 소재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해 필리핀에서 「한국-필리핀간 이중과세방지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10%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였더라도 동 협약 제23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의 세율로 필리핀의 조세가 납부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필리핀 소재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필리핀 소재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해 필리핀에서 「한국-필리핀간 이중과세방지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10%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였더라도 동 협약 제23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의 세율로 필리핀의 조세가 납부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5 (2005.09.08 회신), "필리핀 자회사 배당의 간주납부세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9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986)
원 제목
필리핀 소재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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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