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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자회사 배당의 간주납부세율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필리핀에서 10%로 원천징수했더라도 20%의 세율로 조세가 납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필리핀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소득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필리핀에서 10%로 원천징수했더라도 20%의 세율로 조세가 납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한국-필리핀간 이중과세방지협약과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필리핀 소재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았다. 해당 배당소득은 필리핀에서 10%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됐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필리핀 소재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필리핀에서 10%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되었더라도 20%의 세율로 필리핀의 조세가 납부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필리핀 소재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해 필리핀에서 「한국-필리핀간 이중과세방지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10%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였더라도 동 협약 제23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의 세율로 필리핀의 조세가 납부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필리핀 소재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필리핀 소재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해 필리핀에서 「한국-필리핀간 이중과세방지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10%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였더라도 동 협약 제23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의 세율로 필리핀의 조세가 납부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국-필리핀간 이중과세방지협약 제1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한국-필리핀간 이중과세방지협약 제2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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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5 (2005.09.08 회신), "필리핀 자회사 배당의 간주납부세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9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986)
- 원 제목
- 필리핀 소재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