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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분할합병된 외국법인의 사업연도는 언제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9회신일 2004.05.2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흡수분할합병된 외국법인의 사업연도는 언제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5.28

기존 국내사업장의 사업개시일부터 지점 폐쇄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

흡수분할합병으로 폐쇄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의제사업연도를 물었다. 기존 국내사업장의 사업개시일부터 지점 폐쇄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 지점 폐쇄일은 외국은행 본점이 국내에서 해당 사업을 사실상 하지 않게 된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랑스 외국은행 본점 A가 다른 프랑스 외국은행 본점 B의 사업부를 물적 분할에 의한 흡수분할합병 방식으로 인수했다. B는 국내사업장 b의 사업자등록 반납 및 폐쇄등기를 하고, 폐쇄 다음 날 자산과 부채 등을 포함한 사업부를 A에 양도했다. A는 같은 날 기존 사업장을 국내사업장 a-1로 새로 사업자등록하고 지점설립등기를 했다.

질의요지

물적 분할에 의한 흡수분할합병에 따른 기존의 국내사업장(b)의 의제사업연도는 사업개시일부터 국내에서 지점 폐쇄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사업장(a)을 가지고 있는 외국은행본점(A, 프랑스본점)이 국내에 사업장(b)을 가지고 있는 다른 외국은행 본점(B,프랑스본점)의 사업부를 프랑스법상 물적 분할에 의한 흡수분할합병을 함에 따라

다른 외국은행 본점(B)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b)이 속한 사업부를 사실상 아니하게 되어 당해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을 지점 폐쇄일로 하여 국내사업장(b)의 사업자등록 반납 및 폐쇄등기를 경료하고,

지점 폐쇄일의 다음 날로 하여 국내사업장(b)이 속한 사업부에 귀속되는 일체의 자산과 부채 등이 포함된 다른 외국은행 본점(B)의 사업부를 외국은행본점(A)에 양도함과 아울러,

외국은행본점(A)은 지점폐쇄일의 다음 날을 지점설치일로 하여 기존의 국내사업장(b)을 외국은행본점(A)의 또 다른 국내사업장(a-1)으로 새로이 사업자등록 및 지점설립등기를 한 경우,

물적 분할에 의한 흡수분할합병에 따른 기존의 국내사업장(b)의 의제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국내에서 외국은행 본점(B)의 사업을 사실상 아니하게 된 지점 폐쇄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적 분할에 의한 흡수분할합병으로 기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폐쇄된 경우 의제사업연도의 범위.

회답

국내에 사업장(a)을 가지고 있는 외국은행본점(A, 프랑스본점)이 국내에 사업장(b)을 가지고 있는 다른 외국은행 본점(B,프랑스본점)의 사업부를 프랑스법상 물적 분할에 의한 흡수분할합병을 함에 따라 다른 외국은행 본점(B)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b)이 속한 사업부를 사실상 아니하게 되어 당해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을 지점 폐쇄일로 하여 국내사업장(b)의 사업자등록 반납 및 폐쇄등기를 경료하고, 지점 폐쇄일의 다음 날로 하여 국내사업장(b)이 속한 사업부에 귀속되는 일체의 자산과 부채 등이 포함된 다른 외국은행 본점(B)의 사업부를 외국은행본점(A)에 양도함과 아울러, 외국은행본점(A)은 지점폐쇄일의 다음 날을 지점설치일로 하여 기존의 국내사업장(b)을 외국은행본점(A)의 또 다른 국내사업장(a-1)으로 새로이 사업자등록 및 지점설립등기를 한 경우, 물적 분할에 의한 흡수분할합병에 따른 기존의 국내사업장(b)의 의제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국내에서 외국은행 본점(B)의 사업을 사실상 아니하게 된 지점 폐쇄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9 (2004.05.28 회신), "흡수분할합병된 외국법인의 사업연도는 언제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9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965)
원 제목
흡수분할 합병된 외국법인의 의제사업연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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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