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판매대행 내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43회신일 2005.07.0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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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08

독립 대리인의 활동만 하면 일반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아니지만 일정한 종속적 활동을 하면 국내사업장이 된다.

외국법인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주문을 받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립 대리인의 활동만 하면 일반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아니지만 일정한 종속적 활동을 하면 국내사업장이 된다. 포괄적 계약체결권의 반복 행사, 외국법인의 위험 부담 및 특정 외국법인 전속성이 판단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으며 계약을 알선하거나 주문을 받아 준다. 내국법인의 권한, 사업상 위험의 부담 주체와 특정 외국법인에 대한 활동 정도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고유사업과 관련한 포괄적인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이를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법인을 위하여 수수료를 받고 계약을 알선하거나 주문을 받아 주는 경우, 그 행위가 독립 대리인으로서의 활동만을 하는 것일 때에는 일반적으로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고유사업과 관련한 포괄적인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이를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그 대리인의 외국법인을 위한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상의 위험을 당해 외국법인이 부담하며,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특정 외국법인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94조 제3항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을 위해 계약을 알선하거나 주문을 받는 내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회답

독립 대리인으로서의 활동만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국내사업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고유사업과 관련한 포괄적인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그 활동에서 발생하는 사업상 위험을 외국법인이 부담하며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특정 외국법인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43 (2005.07.08 회신), "판매대행 내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9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958)
원 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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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