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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대표자 명의만 바꾸면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표자의 임기만료로 단순히 대표자 명의만 바꾸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다.
법인격 없는 단체의 부동산 등기에서 대표자 명의만 변경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대표자의 임기만료로 단순히 대표자 명의만 바꾸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단체명의와 대표자 인적사항을 병기하여 등기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동산등기법(2025.01.3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아 부동산을 취득했다. 단체명의와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병기해 등기한 뒤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질의요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단체명의와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병기하여 등기를 한 이후 그 대표자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단순히 대표자명의만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단체명의와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병기하여 등기를 한 경우로서 그 대표자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단순히 대표자명의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격 없는 단체가 부동산 등기상 대표자의 임기만료로 대표자 명의만 변경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제4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가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에 따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단체명의와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병기하여 등기한 후, 대표자의 임기만료로 단순히 대표자 명의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등기법 제4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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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3 (2004.03.29 회신), "단체 대표자 명의만 바꾸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7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755)
- 원 제목
- 법인격 없는 단체의 대표자 명의변경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