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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소속기업 임원끼리 특수관계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러한 임원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 관계만으로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러한 임원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그 친족은 해당 판단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3.24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4.01 → 현재 시행본 2026.03.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조(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정의)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2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소속기업의 임원 관계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는 않음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자와 양수자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소속기업의 임원(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그 친족을 제외한다)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인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자와 양수자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소속기업의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그 친족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지주회사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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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59 (<time datetime="2004-12-31">2004.12.31</time> 회신), "기업집단 소속기업 임원끼리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7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721)
- 원 제목
-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 상호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