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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상 지배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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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저가·고가양도 이익의 증여 규정에서 지배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법인의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전 임원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을 전제로 한다.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전 임원도 검토 대상이다.
질의요지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의 사용인에는 같은령 제1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때 지배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 여부.
회답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사용인으로서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습니다.
법인의 사용인에는 같은령 제1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전 임원이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6항제2호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4항제1호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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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4 (2004.11.12 회신), "30% 이상 지배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6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676)
- 원 제목
- 특수관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