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30% 이상 지배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4회신일 2004.11.1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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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12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저가·고가양도 이익의 증여 규정에서 지배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법인의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전 임원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을 전제로 한다.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전 임원도 검토 대상이다.

질의요지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의 사용인에는 같은령 제1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때 지배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 여부.

회답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사용인으로서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습니다.

법인의 사용인에는 같은령 제1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전 임원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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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4 (2004.11.12 회신), "30% 이상 지배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6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676)
원 제목
특수관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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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