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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을 포기하면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포기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한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상속인 아닌 자가 유증을 포기한 경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포기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한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상속공제액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등을 뺀 잔액을 한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基礎控除"라 한다)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ㆍ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등의 행사에 의하여 당해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求償權) 등의 행사에 의하여 그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補塡)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받을 재산을 포기하였다. 이후 그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따라 분할하였다.
질의요지
상속인 외의 자가 유증받은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나 유증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같은법 」제24조에서 규정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등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유증 등을 받을 자가 유증 등을 포기함에 따라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한 상속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을 포기하고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한 경우 상속공제 적용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내지 제23조에 따른 상속공제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같은법 」 제24조가 규정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가액 등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합니다.
유증 등을 받을 자가 이를 포기함에 따라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로 분할한 상속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재해손실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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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9 (<time datetime="2005-08-23">2005.08.23</time> 회신), "유증을 포기하면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6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611)
- 원 제목
- 상속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